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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고가의료장비 중복과용 “진료비 낭비” 요인

검사 단계 재정립-검사결과 의료기관간 이동 허용 필요

고가의료장비의 중복사용으로 인한 진료비 낭비가 심각한 상황으로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CTㆍMRIㆍPET의 요양급여비용은 1조2505억5922만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5.2%로, 2008년 대비 15.4%(1조836억8959만원) 증가했다.

2009년 한 해 동안 동일한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1개월 이내에 중복해 촬영한 건수는 CT는 1만35건, MRI 1050건이다.
2개월~3개월 이내 중복촬영한 건수는 CT, MRI 각각 4706건, 395건이었고 4~6개월 이내 중복촬영 건수는 각각 3273건, 419건으로 파악됐다.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건강보험 재정평가' 연구보고서는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해 주목된다.

기계적인 측면과 임상적 측면 모두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장비에 대해서만 보험급여화 하되, 고가의료장비의 일련번호를 식별해 대당 연간 보험급여횟수에 따라 수가를 연동하고 기준 이하인 장비에 대해서는 수가의 상한을 설정해 비효율적인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

감가상각기간이 만료된 장비에 의한 촬영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정상수가의 50%만 인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연이다.

특히 고가장비 검사 단계의 재정립을 주장했다.
PET을 사용해야 할 환자에 대해 엑스레이, CT, MRI의 사용을 먼저 거치도록 요구하는 현재의 급여기준은 불필요한 사용과 진료비 낭비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사전 단계에 사용돼야 할 기기를 배제하고 직접 사용해도 급여화하는 방향으로 급여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현행 진료비 지불보상제도를 행위별 수가제도와 같은 사후적 보상체계보다는 총액예산제, 총액계약제, 인두제, 포괄수가제 등 사전적 보상체계로 변화시켜 각 병원이 비용절감동기를 가지고 불필요한 고가장비의 도입과 활용을 스스로 억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가의료장비의 공동구매와 공동사용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고가의료장비를 통한 검사결과의 의료기관간 이동을 허용함은 물론 이를 보험 급여화해야 한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고가의료장비의 보험급여화 여부를 결정할 때, 경제성 평가를 무화해 경제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장비의 급여화가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