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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미신고 의료장비 근거 없이 무차별 삭감

안홍준 의원 “행정편의적 권한 남용일 뿐이다”


심평원이 의료장비 미신고 기관의 요양급여를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무차별적으로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국정감사에서 의료장비 신고를 독려한다는 이유로 행정편의적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홍준 의원이 발표한 연도별 의료장비 인력 미신고 전산 조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의 경우 15억 5800만원에서 2008년 31억400여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는 15억9000여만원에 달하고 있었다.

안홍준 의원은 “문제는 심평원이 장비신고를 독려한다는 이유로 미신고된 장비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해당 장비 사용 진료비를 삭감하고, 의료기관이 보유사실을 소명하는 등 이의신청을 하면 재청구 후 지급하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심평원의 삭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과 관련해 안의원은 “심평원에 사용 장비 현황 미신고에 따른 요양급여의 삭감, 조정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홍준 의원은 “따라서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편의적인 권한 남용일 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과 함께 이중 제재”라며, 삭감-조정을 통한 지급 거부 이전에 관할 보건소 등에 확인 가능함에도 소명책임을 요양기관으로 전가한다는 것이다.

안홍준 의원은 “요양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심평원이 입증 책임을 져야할 뿐 아니라 명확한 원칙과 근거, 사전 예고를 거쳐 선의의 요양기관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권위적인 자세를 탈피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