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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회장 간선제 되면 회비납부 장담못해!”

대전협 “의협 정총서 직선제 정관개정 총력 기울일 것”

전공의들이 의사협회장의 간선제 선출이 관철된다면 회비납부를 심각하게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상준)는 18일 성명서에서 “1만 7천명의 선거권이 61차 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 이어 이번 63차 총회에서도 박탈된다면 의협이 회원의 의무만 강요하는 것으로 간주할 해 회비납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협은 성명서에서 간선제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직선제의 문제를 고치지 않고 원칙을 뒤흔드는 행위로 결국 회원들의 신뢰가 사라질 뿐이라는 것.

대전협은 “매년 새내기 의사가 3천명씩 배출되는 가운데,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간선제가 다시 정착한다면 10년~20년 뒤의 의료계는 청장년층이 소외된 과두정치의 행보를 잇게 될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대전협은 이어 “간선제로 변경되면 선거인단 선출과 회장선거로 추가 비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선거 과정이 더 복잡해질 것이다. 또 소수 선거인단이 회장을 선출해 대표성이 낮아짐으로서 대내외 활동에서 태생적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전협은 “63차 의협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기 위한 정관개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대의원회에 올린 직선제 부의안건을 가결시켜 1만 7천명에 이르는 전공의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직선제는 10만 의사의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것으로 투표율과 같은 효율성으로 평가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척도이며 의협 역사에서 질적 변화를 이룬것이고 정치적 자유를 의미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대전협은 직선제가 의료계의 갈등을 유발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대전협은 “파벌 선거의 패착일 뿐 직선제 폐기의 이유가 될수 없다. 직선제에 문제가 있다면 직선제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경한 목소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