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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법정관委 ‘의협 회장 간선제’ 채택

본회의 상정후 통과되면 정관개정특위 다시 만들기로


직선제로 치러지던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간선제로 전환키로 하는 안건이 20일 개최된 의협 정기대의원회총회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원회를 통과했다.

간선제 전환의 찬·반을 묻는 비밀투표 결과 분과위원 총 45명중 27명이 찬성, 17명이 반대, 1명 기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의협 회장 간선제 전환은 현행 의협 회장 직선제에 대한 투표참여율이 저조하고 과다한 선거비용, 회비미납 회원의 선거권 제한, 후보의 정확한 검증의 어려움, 지역간 갈등 심화 등 단점이 많아 대두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도 분과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정족수 미달로 누락된 바 있다.

한편, 모 대의원은 회장의 직·간선제 문제를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려 한다며 우려하기도 했다.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원회는 간선제를 채택함에 따라 정관개정특별위원회(이하 정관위) 주축으로 마련한 ‘정관 개정의 건’은 유보키로 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새로운 정관위를 재구성에 정관개정에 대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