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12건의 법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회부했다.
회부된 안건은 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한 법률안, 노숙인·부랑인 지원법 및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제 도입 등 서민과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재보궐 선거와 각종 현안 등으로 산적한 민생법안이 외면 되서는 안 된다. 서민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생법안의 경우 지속적으로 법안을 논의하겠다”며 향후 상임위 활동에 관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12건의 안건은 다음과 같으며 4월 임시국회에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안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 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형 ‘범국민 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허가된 보육시설에 대해 놀이터 설치기준 변경에 따른 재허가 사항(소급적용)을 완화하여 지속가능한 보육시설 운영이 가능토록 함.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아동이 빈곤으로 인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해 노숙인 등의 주거, 급식, 의료, 고용을 지원하고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립을 법제화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로부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실종노인에 대한 경찰청장의 신고체계 구축·운영, 수색 및 수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기능별 표준 모델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자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자활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에 따른 자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 제외하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의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부양가족연금액 산정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해 가족구조의 변화 현실을 반영하고, 수급자가 사업장 종사자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포함시켜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도록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례식장 영업을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장례식장에 화장로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고 화장로의 성능 및 안전성 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외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이나 수입식품에 대해 검사명령제도 도입되며, 수입판매업의 사전관리를 위해 “등록제”도입, 낙지머리 카드뮴 사건처럼 부정확한 공표를 자제하기 위해 지자체 장은 사전에 식약청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이 진료뿐 아니라 연구개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중심병원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소매업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마약류의 전자거래를 금지하며, 마약류가 아닌 물질등 중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면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통해 시력보정용 안경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