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중심병원’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아산병원에서 전문가 간담회 개최하고,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해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켰다.
단기간 내 보건의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병원을 진료와 연구가 연계된 균형있는 보건의료산업 선도집단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를 위해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개정해 연구중심병원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 예정이다.
특히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즉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한 제품·기술 등 경제적 인센티브 △정부 R&D 간접비 비율 상향(현행 20% → 40% 내외) △세금 감면 등을 검토하고 의료기관의 자율 참여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가동중인 ‘연구중심병원육성 TF’를 통해 4월말까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5월말 ‘연구중심병원 육성 추진계획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후 6월 국가경쟁력위원회에 보고하고 이후 법령개정을 추진, 2011년 7월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이 HT(Health Technology)의 발견과 연구, 임상과 진료, 사업화의 중개기지가 되고 그 결과가 3대 선순환 고리(병원브랜드-치료기술-상용화)를 만들어 병원과 의료수준, 산업의 연계발전이라는 파급효과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중심병원 체제가 장기적으로 선순환을 통해 시스템으로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의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문제가 발생된다.
주요쟁점을 살펴보면 병원은 기존의 진료중심 체제에서 연구중심병원으로 전활할 경우의 유·무형의 인센티브가 제시돼야 하고, 국민은 연구중심병원을 통해 의료의 질·지출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연구중심병원 정책을 통해 HT 산업을 육성하고 건강보험재정 등에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밖에 연구중심병원 기준 설정의 적정성 문제 그리고 연구중심병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병원들의 반발(빈익빈 부익부 시비 논란)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간담회에서 민병현 아주대병원 골관절염특화치료센터장은 “연구중심병원은 당초 정부가 지원하던 개념이 투자형태로 바뀌는 것이며 진료만을 통해 수익을 올리던 병원에 연구를 해서 수익을 올리라는 미션이 떨어진 것으로 이는 병원으로서는 큰 ‘혁명’”이라고 말하며 연구결과물을 관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성승용 서울대병원 교수는 연구를 전담할 의사의 육성을 역설했고, 권오정 삼성서울병원 기획실장은 연구중심병원에 기업을 끌어들여 자립하는 방안을 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정신 아산병원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실천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법개정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능력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 현실적으로 바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연구중심병원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강력하다”고 전제한 후 “최종안이 나오기 전 수정해(전문가 의견 수렴) 나갈 것은 수정·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개발 프로그램의)선택과 집중은 정부보다는 연구중심병원의 자율에 맡겨야 하며, 법개정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지원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장관은 아울러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해 통일된 수가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정부가 수가를 조정할 경우 규제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성형외과 등 그룹핑으로 관련기관의 참여하에 종합수가가 검토될 수는 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