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환자단체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에 신설된 제17조 연구중심병원지원 관련 제2항과 제3항 규정을 독소조항으로 판단, 삭제를 요청하는 보고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GIST환우회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지원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민사회환자단체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환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한바 있다. 시민사회환자단체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에 신설된 제17조 연구중심병원지원 관련 제2항과 제3항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며 삭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의견서에서 시민사회환자단체는 “개발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환자들과 건강보험 재정에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며 “환자들의 희생을 통해 개발된 신기술과 의약품의 혜택은 제약회사 등 민간기업이 가져가면서 환자는 검증되지 않은 임상시험 대상자가 되고 비용까지 부담하는 부당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또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임상시험에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건강보험급여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위험성을 안고 있어 보건의료 법체계의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즉, 효과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연구하는 임상시험에 환자가 비급여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시민사회환자단체는 “비급여라 함은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는 문제 뿐 아니라 병원이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현재도 환자들은 이런 치료를 환자 동의라는 이름하에 치료가 듣는 기간 동안 받고 있다. 그럼에도 3년이라는 한시적 기한을 정해 비급여로 환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연구개발자에게 합법적으로 날개를 달아 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제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견을 반영해 문제 있는 법안을 바로 잡아 국회 직무에 대한 책임을 다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