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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보건의료분야, ‘친서민’조직으로 개편

의료기관정책과 신설 등 대폭 정비해 4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친서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을 전면 재정비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조직개편안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금연·비만·영양관리 등 건강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조직이 정비됐다.

보건의료정책실내 ‘질병정책관’을 ‘공공보건정책관’으로 개편하고 질병정책업무 및 공공의료·응급의료 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료와 연계해 감염병·암 등 만성질환 등 건강위협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했다.

건강정책국내 ‘건강증진과’를 신설하고 ‘정신건강정책과’를 건강정책국(기존 질병정책관)으로 이관해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보건의료정책의 시너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재정비했다.

특히 기존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자원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의료기관정책과’를 신설해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 및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토록 했다.

이밖에도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도움이 꼭 필요한 자들을 세밀히 살펴서 보호하는 ‘맞춤형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급여권리과’를 신설했다.

더불어 2010년도에 도입된 장애인 연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팀’도 신설됐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서민 정책이 한단계 더 도약하고, 체감도 높은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확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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