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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세상, “전문의약품 광고허용 있을 수 없다”

“약제비 상승 및 의료체계 왜곡 심화만 불러온다”

최근 방통위가 전문의약품 광고허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보고,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의약품 광고허용은 국민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1일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와 매일경제를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심사공정성과 절차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지난달 17일 2011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송 금지 품목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광고금지 품목을 완화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된 후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부처인 복지부와도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발표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 방송 광고는 국민에게 약물 오남용의 부작용과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긴다는 점에서 현재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 광고는 현재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건강세상은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진단이나 처방이 필요하고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전문의약품 방송광고가 허용될 경우 환자가 의약품 오ㆍ남용이나 의료이용 남발로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전문의약품 방송광고를 허용하면 그 광고비는 고스란히 의약품원가에 반영되어 건강보험재정 악화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 이라는 게 건강세상의 전망이다.

건강세상은 또 의료기관 방송 광고 허용도 문제 삼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의료기관간에 기능이 분담되고 의료체계가 작동되지 않고 있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은 “의료기관 방송 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결국 대형병원들의 광고가 확대될 것이고 현재의 의료체계를 더욱 왜곡시키기만 할 것이 분명하다”면서 “국민 건강을 담보로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되어야 할 방송 영역을 시장에 내 맡겨선 안되며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의 방송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