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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 의원, “전문의약품 광고규제 완화해야”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23일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리베이트 규모는 제약사 매출액의 약 20%(공정위·청렴위)로 약제비 규모(진료비의 29.4%) 증가에 따라 리베이트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리베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약 2.1조원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의원은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과 방송광고심의규정에 따르면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가 전면 금지돼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실질적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업계로 하여금 실질적 수요자에 대한 합법적 마케팅 채널을 확보해 주는 동시에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