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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약계 “전문의약품 광고범위 명확히 해 달라”

제약협회, 과도한 제한규정 의견조회후 개선 건의태세

[파일첨부] 제약협회는 ‘전문의약품 광고범위 명확화’에 대한 의견을 관계기관 등에 건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전문의약품 광고에 대한 현행 과도한 제한규정으로 인해 의약품의 전문가인 의사ㆍ약사 대상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제한하고 있음은 물론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협회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다는 회원사들의 문제제기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는 지난 9일 ‘전문의약품 광고범위 명확화’에 대한 회원사들의 의견조회에 착수했다.

현행 의약품 광고와 관련해 약사법 시행규칙 제84조(의약품의 광고의범위등)1항에서는 의약품 등의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을 ▲신문ㆍ방송 또는 잡지 ▲전단ㆍ팸플릿ㆍ견본 또는 입장권 ▲방문광고 또는 실연에 의한 광고 등으로 광범위하게 나열(제1항 1호~8호)하고 있다.

또한 2항에서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전문의약품을 광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약협회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규제기준 절차가 불명확해 자의적인 집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서 “전문의약품 광고범위 명확화에 대한 의견을 관계기관등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제약협회는 전문의약품에 관한 현행 규정을 각 회원사에 통보해 오는16일까지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집해 문제점을 정리 분석해 일괄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