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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야간·휴일 ‘당번의원제’ 추진, 인센티브 지급

청와대 보고 무엇을 담았나…보건의료-보험-제약분야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하는 속칭 ‘당번의원’이 생겨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업무계획을 통해 의원급의 경우 야간·공휴일 진료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보키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비응급 일반환자의 의료접근성이 낮은 형국으로, 대다수 동네의원이 문을 닫는 저녁 8시 이후 및 휴일의 진료공백이 크고 불안정하며 동네병의원 대신 응급실 방문시 대기시간 및 비용가중(감기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진료비는 의원의 약 3.5배) 등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야간·공휴일 진료에 대해 차등수가제 적용 제외(2010년 7월부터 시행중)와 더불어 휴일진료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강화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간진료 활성화를 위한 방편으로 지역의사회와 보건소의 협의하에 지속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의원을 필요한 수만큼 당번의원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상반기중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한 비응급 및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으로 중증 응급환자가 오히려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차세대 응급실 개발을 통한 응급의료체계 선진화를 구축키로 했다.

환자분류소(응급이송단계와 병원단계의 접점으로서 응급실 내원환자의 상태를 예진하고 환자의 응급도와 중증도에 따라 진료구역을 구분하는 곳)를 강화해 중증환자만 응급센터로 들어가고, 비응급·경증환자는 일반진료로 보내는 신 응급실 모델을 개발·보급한다는 전략이다.
24시간 소아전문의 진료 및 소아전용 진료장비가 구비된 소아전담 진료구역도 설정된다.

즉 병원급에서는 전체 응급환자의 25%를 차지하는 소아환자(경증환자가 80~90%)에 대해 24시간 외래 진료공간을 구축해 중증환자 진료공간과 구분하고 전문의를 배치하는 신 응급진료환경을 구축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응급실 과밀화로 진료대기시간 및 국민부담이 증가함은 물론 주로 비숙련 전공의가 응급실 진료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야간·공휴일에도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가 확립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서민 의료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공의료 확충 및 경쟁력 제고, 응급의료서비스 선진화 등을 2011년도 업무계획에 담았다.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중고령자: 당뇨·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를 통한 혜택 강화
당뇨 치료제 등(510억원, 7월), 골다공증 치료제(1333억원, 10월)
-초미숙아·아동: 초미숙아에 대한 폐계면활성제 급여(29억원, 1월) 및 18세 미만 아동 암환자에 대해서는 양성자 치료기 급여(71억원, 4월) 인정
-암환자: 고가 항암제 급여 확대 및 특수 방사선 치료 급여 인정
간암치료제 넥사바정 급여(233억원, 1월),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벨케이드 급여(126억원, 2월),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급여화(360억원, 7월)
-장애인: 장루요루 환자 재료대 요양비 지원(51억원, 10월)

서민 의료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비급여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생기는 의료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가칭)의료전문모금기관 설립 추진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의 신설병상은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해 상급병실료 부담 완화(1월)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신청방법 등을 개선해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 확보(7월)
선택진료 관련 기록 보존기간 연장, 환자 요청시 선택진료 신청서 사본 제공 의무화 등 선택진료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제도 강화

공공의료 확충 및 경쟁력 제고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거점의료기관을 육성(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중)
의료생활권에 따라 농어촌 또는 부족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지정
-분만 취약지역 3개소에 산부인과 개설 및 운영비를 지원(19억원)하고 산전 진찰과 응급 분만 등 이송의 편리성 제고(7월)
-지방의료원 포괄수가제 도입(4개소), 취약지 공공병원과 대학병원 간 인력교류 프로그램(6개소)을 통해 공공병원의 경쟁력 회복
대학병원은 지방의료원 등에 전문의를 파견하고 정부가 인건비 보조(5억원 신규)

응급의료서비스 선진화
-응급의료 전문의가 탑승하는 닥터헬기(5분내 의사와 함께 출동해 현장·이송 중 전문응급처치를 제공) 신규도입(2대) 및 낙도·해상 응급환자를 위한 해상 응급의료체계 확충(51척)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 지역을 해소(18개소)하고 농어촌 119 구급지원센터 설치 확대(50개)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정보제공: 의료서비스 질과 가격 등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 얻을 수 있도록 국가건강정보포탈 구축(1월)
-완화의료 제도화: 말기암 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경감하기 위한 포괄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완화의료 서비스 제도 완비(6월)
-의료분쟁조정제도: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추진(국회 법사위 계류중)

다제내성균·결핵·신종감염병 등 질병관리 강화
-다제내성균: 감시체계를 확대해 본격 가동(1월)하고, 종사자 교육 실시 및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범위 확대(300→100병상) 등 관리체계 강화
-결핵: 2020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집중 관리시설을 신규 설치(1개소)하고, 결핵전담 간호사 배치를 확대(47명→326명)
결핵환자 진료비(41억원)와 환자 가족 등 접촉자에 대한 검진비(28억원)를 신규 지원
-신종감염병: 음압시설 구비 격리병상(14개소, 452병상)을 지원 및 인천국제공항 인근 국가격리시설 운영(11월 완공)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방문 건강관리: 방문간호사 등을 추가 확충하고 노인·장애인 등에게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통합 건강관리서비스: 검진 자료를 보건소와 연계해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건강관리서비스 제공(6월)
민간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국회 계류중)
-치료: 질환군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진료의뢰 체계 구축해 연계

패키지형 병원플랜트 수출
-보건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자원부국, 신흥개발도상국 등에 ‘병원+IT+의료인+의료장비’ 등의 전략적 동반 진출 추진
-관계부처·관련산업 전문가 합동의 병원플랜트 해외진출 협의회를 구성하고 체계적인 제도개선 추진(3월)
면허 인증, 의료플랜트 금융지원, 지역별 규제정보 제공 등 병원플랜트 해외진출을 컨설팅하기 위해 지원센터 운영

혁신형 제약산업 육성
-해외시장에서의 제품화 성공 또는 라이센싱 아웃을 목표로 글로벌 신약 개발 지원 지속(전주기 신약개발 지원 150억원 등 총 500억원)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감면(관세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임상시험 참여환자에 대한 제한적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등을 고려해 실거래가 사후관리시 약가인하 감면 우대(30~72%)

맞춤·재생의료 등 미래산업 지원
-인간 유전체 연구사업(104억원) 및 줄기세포 치료·바이오 장기개발 지원(110억원)
-개인유전자검사 등 맞춤·재생의학 대중화 대비한 제도 정비방안 검토

노벨 생리·의학상 프로젝트
-유망한 20~30대 신진 의과학자 선발, 장기 맞춤형 집중 지원
1단계: 매년 10명씩 개인당 1억원 3년 지원 → 2단계: 1단계 평가 후 우수 성과자는 연간 3억원 5년간 추가 지원
-선정1과제 관리는 기존 경직된 과제관리 방식을 탈피, 연구몰입형 지원체계 운영(대한의학회에 선정·평가 위임, 우수연구자 정도관리방식 적용)

연구중심병원 육성
-연구중심병원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법률안 국회 계류중), 개발된 기술·제품에 대한 한시적 비급여 적용 등 추진

보건의료산업 북미시장 진출 특화 전략
-북미시장 진출 경험 공유 및 단계별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해 ‘민관 시장진출 추진단’ 구성
-허가·유통·보험등재 등에 관한 자문과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위해 글로벌 컨설팅 기구와 파트너십 추진
-현지 임상시험 투자지원, 마케팅 기업 인수 등을 위한 ‘글로벌 펀드’ 조성 방안 강구
-미국과 ‘GMP 상호인증’을 위해 한미 연례협의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의해 조기체결 추진
-국내 기업에 대한 GMP 모의사전실사 및 국제의약품 실사 상호 협력기구 가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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