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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기관 자격확인 의무화 “환자와 불편만 초래”

醫, 법 개정안에 반대…건강보험증 제출 의무 강화해야

의료기관이 진료 전에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이에 대해 “환자와 불편만을 초래할 수 있는 제도”라며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일 최근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요양기관의 자격확인 의무화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자격상실자의 부당진료 책임을 요양기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이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10년 간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2만5000여 명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8만8000여 건의 진료를 받아 21억6000만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진료 전에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협은 그러나 이에 대해 “부당수급자 관리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는 동의하나, 신분증 확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요양기관에 일방적인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부당진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격상실자의 부당진료에 대한 책임을 요양기관에 일방적으로 부여할 경우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양기관과 환자간의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동 법안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즉, 신분증 미지참 환자의 경우 공단에 자격확인 요청을 통해 진료토록 하고 있으나, 이마저 환자가 알려주는 주민번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고의로 주민번호를 도용할 경우 요양기관에서는 사전에 부당진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또 “ 부당수급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요양기관이 아닌 가입자에게 신분증 제출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당진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의협 문정림 대변인은“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요양기관 방문시 신분 확인이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우선돼야 하며, 자격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전액본인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공단 역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