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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 일일히 보험자격 확인하라니! ‘논란’

의협·병협 반대-복지부·건보 공단 찬성입장 ‘엇갈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돼 관심을 모은다.

개인 병의원들은 관행적으로 재진 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온 경우 건강보험 자격자로 처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청구를 하고 건보공단에서는 사후에 부당진료임을 확인해 환수청구를 하게 돼 있어 구조적으로 자격상실자의 부당진료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자격상실자의 부당진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진료 전에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복지위 검토보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자격확인 의무가 없고 환자의 건강보험증 제출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 때문에 요양기관의 자격확인이 소홀해지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도 찬성이지만 결국 공단으로부터 자격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과 문제 해결의 본질은 공단이 자격상실사유 발생일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간에 관련 자료(출입국정보, 주민등록정보 등)를 확보하는 데 있다고 볼수 있어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조가 우선돼야 한다는 추가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직접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는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자격상실자에 대한 부당진료의 책임을 요양기관에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것이다.

특히 대국민 홍보를 통해 요양기관 방문시 신분확인 절차가 당연시 되는 환경이 우선돼야 하고 가입자의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등 가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당진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다.

한편, 검토보고에서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전제하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의 대상을 위반자인 요양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아닌 위반 요양기관으로 규정해 확인의무가 요양기관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개정안이 자격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본인여부 확인에 대해선 명확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본인여부 확인 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복지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