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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 자격상실자의 부당진료 예방책 나왔다

주승용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자의 부당진료 예방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의료기관이 진료 전에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가 자주 발생해 건강보험 재정수지 악화는 물론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국적 상실이나, 이민 출국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부당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주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2만5000여 명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8만8000여 건의 진료를 받아 21억6000만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42%인 8억9900만원만이 환수되고 13억원 정도는 환수하지 못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를 받을 때 가입자 및 피부양자 본인만이 건강보험증을 제출할 의무가 있고 요양기관은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

즉 개인 병·의원들은 관행적으로 재진 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온 경우 무조건 건강보험 자격자로 처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청구를 하고, 건보공단에서는 사후에 부당진료임을 확인해 환수 청구를 하게 돼 구조적으로 자격상실자의 부당진료를 예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부연이다.

이에 주의원은 개정안에서 자격상실자의 부당진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진료 전에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주의원실 관계자는 “앞서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진장관의 가족 중 1명이 건보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부당진료를 받은 것을 지적한 바 있었다”며 “개정안은 이러한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