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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년이상 근무 실직자, “건보자격 1년간 유지”

저소득층 진료비 상한액도 경감 등 세칙개정 6일 시행


정부는 실질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1년이상 직장근무를 하다가 실직된 경우 1년간 건보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 세칙을 개정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실직자와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자 적용범위 확대와 건강보험진료비 상한액 경감을 주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월6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실직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직장가입자가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실직자가 원하면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직장가입자 당시 납부한 보험료 중 본인부담분만 계속 납부하면 된다.

그동안 동일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다 실직한 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직장가입자 당시의 총 보험료(사용자 부담분 포함)의 50%만 납부하면 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개선,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실직한 자로 그 조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원기간도 12개월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27만2000여 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되며,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소득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 상한액이 대폭 경감된다.

6개월 200만원인 현행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을 개선해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연간 200만원∼400만원으로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평균 보험료 이하 저소득층 환자가 내는 보험 진료비 상한액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