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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련의 진료실 출입, 환자 서면동의 받기 곤란”

산부인과학회, 양승조 의원 제안에 우려…후학 양성 차질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수련의들의 진료실 출입에 대한 환자 서면동의 법안 발의’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 의원의 제안이 의료교육의 현실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지적에 이어 대한산부인과학회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박용원)는 26일, ‘수련의의 진료실 출입에 대한 환자의 서면 동의' 법안 관련한 입장’이라는 내용의 발표문을 통해 “이는 후학 양성에 큰 걸림돌이 되며, 만약 법제화 될 시 전공의 지원이 없어 힘든 산부인과의 현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가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양승조 의원이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문제 삼아 수련의의 진료실 출입을 제한하려 한다. 그러나 이를 굳이 법제화하지 않더라도 각 병원에서는 현재도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제도 추진의 불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학회는 “대학병원 등 수련 병원에서 수련을 하고 있는 수련의 또한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사이고, 진료 교수를 도와 같이 환자를 치료하고 연구하고 배우는 동반자”라면서 진료실 출입에 제한을 둘 이유가 없음을 피력했다.

학회는 특히 환자에게 서면동의를 받으면서 까지 치료하고, 교육하는 일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즉, 서면동의를 받으려고 일일이 환자에게 설명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설사 설명 후 동의를 받으려 해도 많은 환자가 오히려 껄끄럽게 생각하고 마지못해 동의를 하게 될 것이고 이는 오히려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 불신을 조장할 것이라는 것이다.

학회는 또한 “환자 서면 동의 관련 법안은 ‘수련의는 단순한 제3자가 아니고 해당 환자를 진료할 책임을 갖고 있는 담당의사’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부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마련한 법이고, 법제화 시 전공의 충원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면서 관철됨을 안된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학회는 아울러 “미국의 경우에는 의과대학 3-4학년에 이미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인턴과 같은 일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만 세계에 유래가 없는 법을 만들어 의학교육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