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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공의 진료실 출입제한 논쟁, ‘장외’로 확대

양승조 의원 "환자동의" VS 의료계 “교육목적 저해”

보건복지부(산하기관 포함)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 22일 종료된 가운데 전공의의 진료실 참관 문제가 장외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예의주시되고 있다.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임산부·환자 인권보호를 위해 제3자·전공의 진료 참관시 환자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원에서 의사에게 진찰과 치료를 받을 때 환자나 임산부들은 극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에 놓이는 데, 담당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인턴 및 전공의들이 들어와 교육목적을 이유로 진료과정을 참관하는 일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환자나 임산부의 의사나 인권이 가벼이 여겨지고 있고 민원이 적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는 것.

이에 양의원은 진료시 의료 관계자 외 출입은 당연히 엄격 제한하고 오로지 교육목적에 한해서만 전공의나 전공의의 출입을 허용하되 사전에 임산부나 환자의 서면동의를 반드시 구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의료계는 고개를 가로젓고 특히 당사자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반발하며 양의원의 발언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의원에게 제기한 반대의 이유는 먼저 대학병원은 의대생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곳이며 환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도입하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동의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교육목적 달성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수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비숙련전문의들이 현저히 많아지고 의료사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대학병원은 일반적인 임신보다 고위험 임신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 보조의사들이 들어와서 도움주는 일이 필수적이라는 부연이다.

더불어 전공의도 환자의 진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의료인으로 인식돼야 한다는 사유로 환자동의 의무를 입법화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사를 양의원에게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양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전공의나 의사의 교육권 내지 학습권을 훼손할 생각은 없다. 긴급 시술이나 수술시에 보조의사인력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공감한다. 이러한 상황에까지 환자나 임산부의 동의권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반진료 과정에 많이 참관하지 못했다고 해서 비숙련의가 된다는 것은 논리비약이며 무엇보다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참관하는 것을 불가하다는 것이 원칙이 돼야하기에 입법은 아니더라도 복지부 고시나 지침을 통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양의원의 제안과 관련, “인권 존중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부문에서 가치가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화 하는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외국사례를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특히 양의원은 대전협이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감에서 의원이의 발언에 대해 단체의 힘을 빌어 책임을 묻겠다며 문제 삼는 것은 협박 아닌 협박이며 국감방해 행위”라고 언성을 높이며 국회 및 복지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도 국회에서의 의원 발언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넘어갈 일이 아니라며 복지위원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든지 좌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전협은 양의원이 환자가 느낄 수 있는 수치심과 불편에 대해 교육 목적이더라도 사전에 참관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지금껏 전공의가 임한 모든 행위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냐며 다시 한번 강경한 입장을 취함에 따라 향후 국회-복지부-대전협 간의 움직임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으며 더불어 환자동의와 관련한 입법 및 복지부의 검토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복지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대체로 평이했다는 평가가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선택진료비 문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아울러 오는 11월28일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 리베이트 허용범위가 광대해 오히려 리베이트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고, 건보공단과 심평원간의 원활하지 않은 업무협조가 알력다툼으로 비춰지고 있어 상호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라는 목소리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