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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산부, 마루타 취급”발언에 전공의들 발끈

대전협 “양승조 의원, 의사 범죄자 취급망언 사과해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1일, “양승조 의원이 산부인과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했다”며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민주당)이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임산부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진료실에 수련의 등이 제멋대로 드나든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자신의 신체 일부나 치부를 타인 앞에 드러내야 할 때는 누구나 주저하기 마련이지만 임산부나 환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진료실이나 진료과정에 레지던트 등 수련의나 제 3자가 제멋대로 드나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교육목적에 한해 수련의 출입을 허용하되 사전에 임산부나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구하도록 하는 입법적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수련의들을 대상으로 추가 입법안을 강구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전협은 “산부인과 전공의가 교육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음에도 양 의원이 이들에 대해 ‘제멋대로 드나든다’ 며 폄훼했다”고 주장했다.

즉, 진료를 위해 환자가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드러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진료 과정이며 비상식적이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진료 행위에 대해 환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의료법에서 보장된 행위라는 것이다.

대전협은 특히 “환자가 느끼는 감정만을 들어 추가적인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섣불리 주장하는 것은 법률만능주의의 발로이며 임상 진료에 대한 무지의 결과로 현재 전공의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하고 산부인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발언은 망언”이라며 일축하고 “양 의원이 진료현장의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마루타 발언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하게 지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