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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기관 구입약가, 검증확인 심평원 손안에

복지부, 개정안 행정예고…서면제출-현지확인도 가능

앞으로 심평원이 구입약가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현지확인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법안 개정과 관련해 “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기관이 제출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근거로 약제 실거래가 조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현지조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요양기관의 구입약가 확인방법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입약가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현지확인을 하도록 변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평원은 공급 내역정보 등을 활용해 구입약가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장은 구입약가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약사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급 내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장은 구입약가 검증체계에 의해 요양기관의 구입약가를 분석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확인, 현지확인 등을 통해 요양기관의 구입약가를 확인할 수 있게됐다.

서면확인의 경우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약제 구입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실시하게 된다.

이어 현지확인은 해당 요양기관에 현지 출장해 자료의 확인, 질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심평원장은 제3항 제1호에 따라 요양기관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자료 및 제출기한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 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요양기관은 제출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해야만 한다.

심평원이 현지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요구한 자료를 요양기관이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구입약가 산정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에 가능하다.

아울러, 민원, 언론 등을 통해 약제 구입과 관련해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는 경우, 그 밖에 심사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현지확인을 할 수 있게됐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3항에 따른 구입약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대상 요양기관과 거래한 내역이 있는 약제 공급업자에 대해서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제3항과 제7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그 밖에 구입약가 확인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1월 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