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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가개선안, ‘시장형 실거래가’-‘쌍벌제’ 채택

복지부, 복지위 보고…리베이트의사에 ‘징역 1년형’

복지부가 15일 돌연 발표를 미뤘던 약가제도 개선안 내용이 14일 국회 복지위원들에게 보고되면서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실체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된 복지부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따르면 제약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로 명칭을 바꿨고, 쌍벌제를 도입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징역 1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선방안의 기본 방향은 △의약품 처방 및 유통의 투명성 확보(리베이트 근절) △R&D투자 확대 유도 △환자의 약제비 부담완화 및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 등이다.

이를 위해 우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처벌을 강화한다.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근거 미흡, 감시신고제도 등이 미약하다고 판단,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감시 신고 기능도 확대할 예정이다.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수 있게 하고 리베이트 수수금액 및 위반 횟수에 따라 기존 자격정지 2월에서 1년으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리베이트 적발시 보험약가 최대 20%인하 조치와 더불어 2회 적발시 해당 품목을 보험목록에서 삭제시키게 된다.

또 신고포상제도를 새로 도입해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리베이트 수수 의심사례 및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즉시 제공하는 수사공조체계를 구축한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약제비를 절감시킨 병의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대비 해당 기관의 처방 약품비수준 및 해당기관의 전년도 대비 처방총액이 모두 감소한 경우 절감한 처방총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할 방침이다.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기관을 제외하고 처방전당 품목수와 주사제 처방률 지표가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제약사와 병원 및 약국간 상한금액으로 거래하면서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도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도 오는 2010년 7월부터 시행된다.

보험자 부담금은 정부가 고시한 상한금액의 70% 수준으로 청구하고 환자부담금은 요양기관이 구매한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청구하게 된다.

R&D투자 유인 대책으로는 국내 투자 수준이 높은 제약사에 대해 5년간 약가 인하시 40% 또는 60% 면제시킨다.

또한 R&D투자가 필요한 개량신약 및 바이오시밀러의 약가를 상향조정하고 기초수액제 등 저가필수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현실화하고 정기적인 인상 등 원가를 보전할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복지부는 이번 안의 검토 배경에 대해 “제약산업을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 근절 등 유통투명화, 신약개발을 위한 R&D 투자확대 및 전반적인 산업인프라의 선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리베이트를 통한 거래관행에 대해 국민의 불신이 깊고 개선요구가 매우 커지고 있으며 제약산업의 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