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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장형실거래가, 의약품 입찰대란 이어질까 우려

주승용 의원, “복지부 별다른 대책없이 손 놓고 있어”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시행되는 10월을 앞두고 원내 의약품 공급대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시장형실거래가제가 환자의 약제비 부담완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당초 도입 목적과는 달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제도는 병원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한 경우 그 차액의 70%를 요양기관이 가져가고, 다음 연도에 해당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난 2월 시장형실거래가제가 발표된 뒤 3월 서울대병원, 영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국공립병원들의 연간 소요의약품 입찰 과정에서 잇따른 유찰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3월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적용 시점을 10월1일로 미뤘었다.

하지만 시행을 코앞에 둔 지난 27일 기준 부산대병원은 원내 사용 의약품의 입찰이 성사되지 않아 총 2002개 품목 중 1099개 품목(54.9%)이 유찰된 상태다.
대다수의 대형병원에서 10월 이후 동일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의원은 최악의 경우, 일부 병원에서 유찰이 반복돼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을 병원 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했다.
문제는 복지부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별다른 대책없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것.

복지부는 주의원에게 제출한 ‘서울대병원 등 의약품 공급 곤란 관련 2010년 재발 가능성에 대한 대처 계획’ 서면 답변서에서 “담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공조 등을 통해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주의원은 “이는 정작 문제의 원인은 외면한 채 엉뚱한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원내 의약품 공급 곤란 문제는 저가 구매에 따른 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사·도매상과 보다 싸게 의약품을 구입하려는 병원의 이해가 충돌하는 데서 발생하고 있다는 부연이다.

한쪽은 손해를 입고, 반대쪽은 이익을 보는 식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제도를 도입해 문제가 발생했는데, 단속만을 강화하겠다며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특히 시장형실거래가제는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제 같은 퇴장방지의약품 등의 공급을 저해한다고 문제삼았다.
현행 시장형실거래가제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의료용 마약 ▲저가의약품 ▲신약 등에 대해서는 약가인하 예외 대상으로 두고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일부 요양기관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퇴장방지약 등에 대해 저가 공급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약가인하에 대한 부담도 없으니 보험상한가 보다 싸게 병원에 퇴장방지약 등을 공급하라는 요구다.

제약사로서는 퇴장방지의약품의 마진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의 저가 공급 압박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행태가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면, 퇴장방지약 생산량이 줄어들거나, 심지어는 제약사가 공급을 중단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진단이다.

주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원내 의약품 및 필수약제 공급 곤란을 초래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병원별 입찰 계획조차 파악하지 않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품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전면 재검토해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 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