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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실거래 시행전 계약 10월이후 구입시 신고 대상”

심평원, 시장형 실거래가 의약품구입내역 신고접수 안내

심평원은시장형 실거래가의 의약품구입내역 신고는 시행 이전에 계약하고 이후에 구입한 약제의 경우도 신고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조사부는 오는 10월 시행에 앞서 ‘시장형 실거래가 의약품구입내역 신고 및 접수관련 Q&A’를 안내했다. 10월에 시행되는 시장형 실거래가 적용대상(약제상한차액)이 되는 기준은 10월 이후 요양기관에서 계약해 구입한 보험등재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에 계약으로 구입한 경우는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계약으로 구입하지 않은 경우는 구입일자를 계약일자로 간주한다.

특히 심평원은 10월 이후 구입한 약제의 경우에도 모두 구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요양기관에서 10월 이후 구입한 약제는 신고해야 한다”며 “10월 이전에 계약하고 10월 이후에 구입한 약제의 경우에는 약제상한차액 지급대상이 되지 않지만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조구입한 의약품(A코드)의 경우에도 최초신고와 정기신고를 함께해야 한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전분기 구입한 약제에 대한 상환기준이 되는 가중평균가격을 다음분기 둘째달 초일부터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처음 구입한 경우에는 적용할 가중평균가격이 없는 상태여서 최초신고를 해야 가중평균가격 발생전까지 최초 구입한 단가를 기준으로 약제비를 상환할 수 있다. 심평원은 “가중평균가 생성시 최초구입분의 구입금액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기신고시 함께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0년 10월~12월 중 기존에 사용하던 약제에 대한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분기 가중평균가 산정은 10월 이후 새로 계약한 의약품의 가중평균가만 10월~12월의 가중평균가로 산출해 2011년 2월부터 적용된다.

2011년 1월까지는 현행과 같이 구입금액을 가중평균가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약가인상분(D코드)을 신고는 상한금액 인상 전에 구입했던 약제로서 재고량이 없어 상한금액 인상 후 새로 구입했음을 요양기관에서 증명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구입한 약제의 실구입 가격을 구입약가로 산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