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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시장형실거래가제. 병원입찰-유통 “대혼란”

도협 이한우 회장, 제약협과 공조 등 대책 시급 호소


도매업계가 10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업계 뿐만 아니라 환자들까지도 혼란을 예고하고 나섰다.

모 사립대병원이 초유의 견적입찰제를 시행한 결과 제약, 도매 공급업계를 비롯해 의료계, 약국가, 환자들의 대반란이 예고되고 있는 등 일파만파로 혼란의 파고가 거세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이한우 회장은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실시 이후 입찰의료기관이 우월적 행위에 따른 무리한 예가라든지, 최저가 입찰자의 제시가에 제2, 제3 공급자에게도 동일가 수준의 공급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도매업계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저가공급 요청은 제약계마저 공급할 수 없는 입장으로 굳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공급자의 일방적인 희생은 결국 요양기관의 약품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내다봤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시행에 따라 불거질 문제는 무엇보다 환자들의 반란이 예고되고 있다는 점이다. 동일한 의약품이 병원내 약값과 병원외 약값의 차이로 인해 환자들의 반란은 결국 의료보험시스템인 의약분업의 근간을 헤치는 꼴이 된다는 지적.

약국의 경우, 의료기관에 1원 입찰이 됐다면 반드시 동일가에 공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약국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혜택은 공평성,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1원 입찰 품목은 성분별처방으로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약사회는 제약협회 및 도매협회에 공문을 발송해 병원과 약국의 동일가 공급을 촉구한 상태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병원협회는 저가구매만큼 의료기관에 인센티브가 적용되지만 수가로만 보상받고 있는 2만5000여 의원에서는 인센티브 혜택이 없어 불만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의원가에서는 독립적으로 의원협회를 조직해 권익 보호를 차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사립대병원 입찰사례에 의하면 의약품 가격을 평균 17% 내려 공급할 때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는 약 50~60% 약가가 인하되기 때문에 결국 국내제약사는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는 주장이다.

즉, 전체 소모약품의 오리지널(단독품목)이 60%~70%인데 유통가가 제시한 평균 17%(공급가 83%)에 입찰해 공급할 경우에는 나머지 40~30%의 제네릭 품목 약가인하는 50~60% 가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약협회는 지난 6일 오전 도매협회에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협조요청을 해 오기도 했다.

공안에 따르면 최근 한국제약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저수가-저부담에 기인하는 열악한 보험재정 보전을 위해 의료공급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시장의 혼란과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확충과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대안 용역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제약협회는 도매협회에 종합병원 유통일원화제도 일몰기한 3년 연장을 협조하면서 △선진국형 의약품유통 물류시스템 구축 △지나친 경쟁으로 유통문란 행위 근절 △건전한 도매유통 경쟁환경 조성 △공정거래질서 및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요청하고, 출혈경쟁 지양과 의약품분야의 투명거래 및 거래질서확립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한우 도매협회장은 “종합병원 유통일원화제도가 이미 입찰을 통해 약가인하를 비롯한 보험재정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의 인센티브 적용이 오히려 투명유통 및 거래질서를 더욱 혼란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야기돼왔던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악영향 등 장기적으로 볼 때 (저가구매제)제도는 오리지널 의약품 보호와 더불어 처방증가를 낳게 된다”며 “결국 보험재정뿐만 아니라 제약산업마저 위태로운 사태로 이어져 동남아국가와 같이 의약품식민지로 변하지 않겠는가”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 회장은 “이같은 상황에서 유통일원화제도마저 일몰폐지된다면 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의약품 도매유통업권의 몰락으로 이어져 우리 보건산업의 식민지화를 앞당기는 단초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