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제약/바이오

시장형실거래가, 다국적 유리-국내사만 위축 초래

허위신고시 대응방안 없어 엉뚱한 피해 우려 “대책 시급”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중인 리베이트 규제 정책과 R&D 세제 지원책 등이 상위업체 부진과 같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리베이트-약가 연동 제도를 시작으로 올 11월 28일 시행될 리베이트 쌍벌제까지 정부는 일관되게 리베이트에 의존하는 차별 없는 제네릭 경쟁을 지양하고 R&D 투자를 강화해 해외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의약품을 만들라고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정책 결과는 엉뚱하게도 최근 1년간 상위업체의 부진과 외자계 업체의 강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형 오리지널 품목의 특허 만료가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리베이트 규제강화로 오리지널 약물의 선호 현상이 높아져 외자계 업체의 강세는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영세 업체의 높은 성장은 분명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1년간 상위 업체들은 정부의 눈치를 많이 볼수 밖에 없었지만 시장 점유율 감소를 더이상 용인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영세업체의 고공행진도 서서히 막을 내릴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상위업체의 시장 점유율 상승과 판관비 통제가 양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또다른 차원의 문제도 여전히 고민거리로 남아있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를 개선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됐다.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저가 구매해도 별다른 메리트가 없었지만,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에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때문에 정부는 의료기관이 충실하게 의약품 구매가격을 신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구매가격을 허위 신고할 경우에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요양기관의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해서도 따로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는 11월 시행되는 쌍벌제에는 의약사 모두를 포함하는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리베이트 척결의 발판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쌍벌제 규정이 실효성을 갖추게 되면 제약업체의 판관비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의약품도매협회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실시 이후 입찰의료기관이 우월적 행위에 따른 무리한 예가라든지, 최저가 입찰자의 제시가를 제2, 제3 공급자에게도 동일가 수준으로 공급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이러한 저가공급 요청은 제약계마저 공급할 수 없는 입장으로 굳어지고 있는 현실이며, 공급자의 일방적인 희생은 결국 요양기관의 약품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엇보다 동일한 의약품이 병원내 약값과 병원외 약값의 차이로 인해 환자들의 반란이 예상되며 결국 의료보험시스템인 의약분업의 근간을 헤치게 될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