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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장형 실거래가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많아?

김정 의원, “병원 우월적 지위 이용한 남용행위 조사필요”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10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많아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김정 의원(미래희망연대)은 21일 시장형 실거래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정부가 정한 보험약가 상한가보다 싸게 구입할 경우 그 약가의 차액(보험약가 상한가-구입가)의 70%는 의료기관에, 나머지 30%는 환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다.

현재 병원의 의약품 구입절차는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도매상을 거쳐 병원이 구매(제약회사→의약품 도매상→병원)하도록 하고 있고, 병원은 최종 소비자로서 제약회사와 의약품도매상에 대해 ‘갑’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병원이 제약회사나 의약품 도매상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병원이 제약회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약가를 낮춰 구매할 경우 이의 차액을 보장한다면 병원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남용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는 주장이다.

김의원에 따르면 제도시행이후 일부 병원에서 가격하락을 요구하고 있고 도매상간 가격 할인 경쟁을 통해 가능한 최저가 의약품을 구매하고자 제약회사에 직접 납품견적서 제출과 할인율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병원은 할인율과 납품견적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병원 의사의 처방전에서 외래 처방 중지, 처방의약품 목록에서의 삭제 등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하고 있다고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

김의원은 “제약회사가 병원 요구에 따라 납품견적서 제출과 할인율 제시를 한다면 실제로 제약회사가 중간거래처인 도매상들에 대해 최대 거래가격(중간 이윤의 폭)을 제시하는 결과를 초래해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병원과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하고 많은 차익을 남겨주기 위해 ‘1원 입찰’ 등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의약품 도매상이 구입가 이하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부연이다.

김의원은 “이는 현행 법률도 금지하고 있는 ‘리베이트’를 합법적으로 제시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상의 경쟁사업자 배제를 위한 ‘부당염매행위’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공정위 면밀한 조사와 판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