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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전 계약 연장 신규로 처리

[파일첨부] 계약서 안 쓸 경우 예외…운영기준 일부 변경

복지부는 10월 4일자로 공고했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세부 운영기준 중
일부 사항을 5일 추가•변경했다.

변경사항은 기존 계약의 부대조건에 따라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계약사항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 기존 계약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붙임 17페이지 3번 항목)

반면 제도 시행 전 연간 계약을 체결한 후, 제도 시행 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는 신규 계약(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면서 예가 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존 계약의 부대조건에 따라 계약기간을 일부 연장하는 경우는 기존 계약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붙임 17페이지 4번 항목 중 단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