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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 보수교육 미이수 “후회하게 될 걸?”

복지부, 처벌기준 착수…작년 미이수자 무려 1만4천명

복지부는 의료인들을 대상으로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상자들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최근 3년간 의료인별 보수교육 시행현황’과 관련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처벌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인들의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10%이상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의료인별 보수교육 미이수자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23만4999명 중 이수자는 16만3980명이었으며, 미이수자는 1만4610명으로 미이수율은 6.2%였다. 그러나 전체 면허자 중 소재미파악이 무려 15만6802명에 달하고 있어 사실상 미이수율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의료인별 보수교육 미이수율에 따르면 한의사 15.9%, 의사 13.2%, 조산사 3.5%, 치과의사 3.4%, 간호사 0.8%였다. 이중 소재미파악 면허자가 가장 많은 직역은 간호사로 총 12만4833명에 달했다.



이처럼 의료인별 보수교육 미이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기준이 마땅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보수교육의 이수율 향상을 위해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소재파악과 처분에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재미파악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분의 어려움도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도 보건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단체,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의료인 면허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논의 결과를 토대로 세부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며 처벌기준 마련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