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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 보수교육, 지키는 사람만 바보?”

매년 만 명에 가까운 의료인이 보수교육 받지 않아


“의료인 보수교육, 지키는 사람만 바보인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들에 대해 매년 실시하도록 돼 있는 보수교육이 각 협회와 보건복지가족부의 관리부실 속에 저조한 이수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매년 만 명에 가까운 의료인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 간의 통계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의사 6.2%, 치과의사 15.5%, 한의사 11.7%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반면, 교육대상자가 가장 많은 간호사는 0.7%만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으며 약사 또한 미이수율 1.1%로 높은 교육 참석 현황을 보였다.

한의사의 경우 2003년에는 1.2%인 124명이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매년 미이수율이 높아져 작년에는 31.2%인 6,531명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인과 더불어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의 경우에는 교육 미이수가 더욱 심각해 매년 약 절반 정도의 의료기사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기사 대다수가 저조한 교육 이수율을 보인 가운데 치과위생사의 경우 작년에 열 명 중 아홉 명이 별다른 사유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수교육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처럼 저조한 보수교육 이수현황의 뒤에는 각 협회와 복지부의 무사안일한 태도가 자리잡고 있다”고 질책했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는 의료인과 약사의 보수교육을 협회에서 담당하도록 의무화돼 있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하지만 복지부에 따르면 실제로 보수교육 미이수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기사는 관련법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들이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했지만 복지부의 관리부실로 참여가 저조하다”며 “법으로 규정된 과태료 부과 업무를 게을리 한 것은 물론 법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에 신고한 의료인 이외에 소재가 불분명한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복지부나 보건소에서 파악이 가능하다”며 “각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보수교육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보수교육을 만들어 국민 건강 보호기반을 강화할 것”을 적극 주문했다.

한편 전의원은 의료기사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