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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의료인 보수교육 빠짐없이 참가해야” 당부

시·도 및 관련협회 등에 보수교육업무지침 송부

[파일첨부]보건복지부는 최근 시·도 및 관련협회에 보수교육업무지침을 송부하면서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대상자가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 등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의료인·약사 등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전문인으로 전문지식 습득과 자질향상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수교육업무지침에 따르면 의료인의 경우 당해연도 보수계획서를 의료법시행규칙을 2월말까지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시간은 매년 1회이상(연간 8시간 이상)실시하고 실시기관은 지부 또는 중앙회에 설치된 의학분야별 전문학회 등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70만원, 조산사·간호사 50만원, 의료유사업자·안마사·간호조무사 2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과태료 처분 전에 청문 및 의견제출의 절차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