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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 보수교육 면제대상 확대 “문제 있다”

국회 법제실,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모법 입법취지 축소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이 의료인 보수교육 면제대상을 개정 때마다 추가하고 있어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축소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법제실로부터 제기됐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해외체류,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해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등 다양한 기준으로 면제대상자를 확대시켜 모법의 입법취지를 임의로 축소시키고 있다는 것.

또한 해당 면제사유에 포함되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재개할 경우에 관한 보수교육규정이 없는 등 면제기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보수교육대상자의 범위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하는 ‘의료법’상의 의료인과 이규정을 준용하는 안마사도 해당되지만 면제사유가 일부 의료인에게 한정돼 있어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분석했다.

법제실은 의료법에서 보수교육에 관한 의료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보수교육에 관해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보수교육의 면제대상을 정한 것은 행정입법이 법률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의 보수교육은 의료인의 의무부과규정이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면제대상도 입법취지상 모법으로 규정하거나 구체적으로 면제의 범위를 정해 위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8년도 보수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인 등의 면허등록자 62만9133명 중 면제자 5만2371명, 미이수자 5만526명 이외에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자가 29만232명(약 49%)에 이르러 면허등록자 중 상당수가 보수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