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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미이수, 7명 중 1명꼴

2008년도 보건의료단체 보수교육 이수 현황

지난 2008년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의료행위에 참여한 보건의료인 7명 중 1명은 보수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2008년도 보건의료단체 보수교육 이수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다.

전체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대상자 33만2901명 중 15%에 달하는 5만526명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다. 면허자 7명 중 1명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신의료기술을 습득하지 않은 셈이다.

직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의 경우 대상자 7만5700명 중 12.3%에 해당하는 9379명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다.

이어 치과의사 1만6598명 중 468명(2.8%), 한의사 1만3891명 중 3085명(22.2%), 간호사 11만5235명 중 3252명(2.8%), 조산사 479명 중 20명(4.1%), 약사 3만245명 중 176명(0.58%), 한약사 841명 중 57명(6.7%)이 보수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보수교육 대상자인 의료기사 7만9912명 중 미이수자는 3만4089명으로 42.6%에 달했다. 의료기사의 절반가량이 보수교육조차 받지 않았다.

직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임상병리사 1만1222명 중 2145명(19.11%), 방사선사 1만5630명 중 5520명(35.3%), 물리치료사 1만4788명 중 7031명(47.5%), 작업치료사 1326명 중 756명(57%), 치과기공사 6272명 중 1394명(22.2%), 치과위생사 1만6538명 중 1만4379명(86.9%), 의무기록사 1506명 중 679명(45%), 안경사 1만2630명 중 2185명(17.3%)이 보수교육 미이수자였다.

이애주 의원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보건의료 분야에 철저한 보수교육과 첨단의료기술 습득은 보건의료인의 의무이지 역할이며, 국민을 위해서라고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의원은 지난 7월 보건의료인의 면허를 5년 주기로 재등록하고, 이를 어기면 면허를 효력 정시시키는 '의료법 및 약사법,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