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료에 대한 착오청구가 잦아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요양기관들이 초진진료시 만성질환관리료 청구와 산정횟수에 대한 착오가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의 착오청구 유형 및 사례를 공개하며 요양기관들의 올바른 청구를 독려하고 나섰다.
소화기내과나 순환기내과 모두 초진진료시 만성질환관리료에 대한 착오청구를 하고 있었다. 만성질환관리료는 초진인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으나 이를 청구하는 경우가 다반사.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고혈압, 당뇨병 등 상병으로 초진 내원한 경우에 만성질환관리료를 청구해 심사조정됐다.
심평원은 “만성질환관리료는 고혈압, 당뇨병 등의 상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내원하는 재진환자에 대해 교육․상담 등을 통해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에 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만성질환관리료 산정횟수 청구 착오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심사내역을 살펴보면 만성질환관리료는 한 환자에 대해 연간 12회(월 2회이내)로 산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혈압, 뇌경색 등 상병으로 동일 월에 3회 내원한 경우 만성질환관리료(가14)를 3회 청구회 2회로 심사조정 당했다.
이는 기관당 한 환자에 대해 연간 12회 이내(단, 월 2회이내)로 하고 있는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장 기본진료료에 따른 규정에 의해서다.
한편, 순환기내과의 경우는 야간가산료 및 내시경하 수술료 등에 대한 청구착오도 빈번했다.
다음은 순환기내과의 유형별 착오 청구 사례이다.
▶야간가산료의 청구착오: 18~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해 마취를 행한 경우에 소정점수 50%를 가산해 산정해야 하나, 요양기관의 진료일정이나 환자의 사정으로 공휴일이나 야간에 만성적인 질환인 척추증에 추간판제거술을 실시하고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해 심사조정.
▶내시경하 수술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는 내시경하 착오청구: 내시경을 이용해 수술한 경우 해당 수술료에 내시경검사료는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다. 그러나 고래회충층, 위궤양 상병으로 위내시경을 이용해 위의 이물을 제거하고 내시경적상부소회관 이물제거술(자761-가)와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료(나761)를 청구해 나761은 심사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