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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관절ㆍ척추분야 CT-MRI시 CR 착오청구 안돼!

심평원, 검사료-영산진단료 등 착오청구유형 공개

심평원이 관절-척추분야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착오청구 유형을 공개하며 의료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7일 관절-척추분야 급여기준 사례집을 제작, 배포했다. 이번 사례집에서는 의료기관들이 흔하게 착오청구하는 유형에 대한 심사내역과 관련근거를 담았다.

사례집에 따르면 관절-척추분야에서 동시에 CT 및 MRI시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흔하게 착오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발생 착오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CT 및 MRI시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를 청구할 수 없으나, 복부 CT를 실시하고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와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를 청구할 경우 심사조정된다.

관련근거에 의하면 건강보험행위급여ㆍ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3장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4. 컴퓨터영상처리장치를 이용한 경우에는 51.98점을 산정한다. 다만, 전산화단층영상진단 및 자기공명영상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CT를 타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도 착오청구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CT를 타 기관에 의뢰해 촬영한 경우 특정내역 란에 위탁진료 구분자 ‘T’, ‘의뢰기관기호’, ‘진료의뢰일’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두부 CT를 타 기관에 의뢰해 촬영 한 후 특정내역 란에 위탁진료 구분자 ‘T’, ‘의뢰기관기호’, ‘진료의뢰일’을 기재하지 않아 심사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관절-척추분야에서 무릎관절염 상병으로 1일 내원해 알츠주를 관절경내주사 후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를 실시하고 각각 청구해 물리치료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심사조정됐다.

심평원은 “물리치료와 국소주사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1종은 환자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관련근거를 예시했다.

한편, 심평원은 “규제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급여기준에 대한 의식전환을 도모, 급여기준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적정 진료와 진료비 청구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