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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비 허위·부정청구 많은 이유?”

심재철 의원, “관대한 처분 때문-미국·영국 등은 사기죄 적용”

우리나라에서 진료비 허위·부정청구가 많은 이유가 정부의 관대한 처벌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분석 의뢰한 ‘국·내외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 비교’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위반 사례 건수가 가장 많은 ‘진료비 허위·부정 청구’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개월, 2차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이며,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총 거짓청구금액에 따라 최소 자격정지 1개월에서 최대 10개월의 행정처벌을 받는다.

반면 미국·영국·독일 등 많은 국가들은 부정청구를 사기(fraud)로 규정해 반사회적인 범죄로 정의하고 있으며, 부정청구 적발 시 행정적 불이익(요양기관취소)을 비롯해 민사상 처벌은 물론 형사상 처벌까지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

지료에 따르면 미국은 부정청구를 사기죄로 엄격하게 처벌한다.
또한 ‘허위청구법(False Claim Act)’에 의해 벌금을 중과하고 ‘사회보장법’에 허위청구로 정부에 손해를 끼친 자는 5000~10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하고, 정부가 입은 손실의 3배 이상을 별도 부과하며 Medicare에 참여할 수 없도록 퇴출 조치한다.

미국은 국가보건의료부정청구방지협의회를 설립G 전문적으로 부정청구 예방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고, 부정청구신고 포상제와 부정청구방지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FBI부정청구 방지 대책팀을 동원하고 있다.

영국도 행정, 민사상 처벌은 물론 형사처벌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1977년에 NHS내에 부정청구 방지를 위한 헌장을 별도로 제정·운영하고 있고, 1988년 설립된 부정방지위원회의 핵심사업인 반부정사업을 통해 모든 NHS(National Health Services)의 지방조직에서 부정방지 업무를 지원한다. 또한 부정청구 전문교육기관(Portsmouth 대학의 형사법연구소)도 운영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부정·허위 청구가 적발되면 주로 행정벌(자격정지 1개월~10개월)위주로 처벌을 하는데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부정·허위청구를 방지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심의원은 “부정·허위청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보험재정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 영국 등의 국가에서와 같이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징벌을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관련 전문가 양성, 신고포상제, 전담수사팀 운영 등 다각도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