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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과실·착오 보험급여 청구, 행정처벌 제외 추진

변웅전 위원장, 선의의 과실 구제위해 관련법 개정안 발의

속임수 등 허위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아닌 단순한 과실·착오에 의한 청구에 대해선 행정처벌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모은다.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업무정지 또는 업무정지에 갈음해 부담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속임수’의 경우는 허위의 의도, 즉 ‘고의’가 전제돼 있어 비난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해 잘못된 요양급여를 부담하게 한 경우의 제재는 당연하다.
하지만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서의 ‘부당함’은 사실과 다른 착오인 ‘선의상 과실’의 경우까지 포함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착오의 경우라도 현행법은 이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어 재정건전성의 우려는 고민할 필요가 없음에도 ‘속임수’와 같은 비난가능성의 수준으로 간주해 동일한 행정질서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

이에 변위원장은 개정안에서 상대방의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이 규율하고 있는 업무정지와 과징금 사유의 개념을 명확히 정비했다.

업무정지 사유를 ‘진료기록부 등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의 방법’과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직접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이를 부담하게 한 때’로 구분해 명시했다.

또한 과징금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현행법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다른 법령의 유사한 수준의 범법행위 등과 비교해 실질적인 공평을 이룰 필요가 있음에 따라 5배의 과징금을 2배로 하향했다.

변위원장실 관계자는 “업무정지 사유를 고의성에 의한 위조·변조하는 행위 등으로 명확히 했고, 과징금의 경우 현실성에 맞게 2배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