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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공보건의료에 민간 병의원 본격 참여 ‘눈앞’

政, 공공보건의료법률 전부개정안 11월 국회제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정책이 전면 수정될 예정으로 촉각이 모아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를 마친바 있다.
전부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를 기능 관점에서 재정의하고 공공보건의료에 민간참여를 확대했다.
또한 필수보건의료가 제공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공공전문진료센터, 의료취약지역 거점의료기관을 지정·지원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정의를 국·공립 ‘설립 및 소유’ 중심에서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능’ 중심으로 전환함은 물론 현 민간중심 의료체계에서 수익성 미비로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는 필수보건의료 제공 기능을 위해 설립주체에 따른 공공·민간을 구분치 않고 가장 효율적인 체계를 육성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사유를 설명했다.

즉 민간병원이라 하더라도 의료취약지에서 진료활동을 하거나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될 수 있으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운영상 공공성을 준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공보건의료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한 의무가 부과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올해 11월30일까지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100일간의 일정으로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용의 중요성과 처리의 시급성 등에 비춰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통과필요 법률안(총 54건)’ 중 하나로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시키고 있어 국회 법안심사과정에 상당한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4월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과 환자의 직접적인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사업’ 허용, 의료법인 합병절차 신설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과 노동·시민·보건단체의 연합체인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이 개정안을 의료민영화 관련법이라고 규정하고 적극적인 입법저지에 나설 방침을 밝히고 있어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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