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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공보건의료,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되나?

政,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 위해 공청회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7일 오후 3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관련 단체와 학계 및 국민들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개정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민간까지 확대하며,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의료취약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5월12일~6월1일까지(20일간)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령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0월 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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