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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병의원 활용 재원확보가 “관건”

연세대 김소윤 교수, 의료·재단법인 공공적 역할 세미나서

공공의료자원의 양적 확충만으로는 효율적인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에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민간 병의원에서 필수 보건의료에 대한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확실한 재원확보 기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는 2일, 한국의료재단의 주최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의료·재단법인병원이 공공적 역할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의 세미나에서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의 문제점 및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우선 현행법상 공공보건의료계획은 기관단위의 소단위 사업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어 현실적·정책적 실효성의 확보가 곤란하고, 개별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실무적 부담만 가중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며 민간의료기관으로의 공공성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김 교수는 또한 현재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과 치료 중심의 일반 진료를 경쟁하는 체제에서 수익성을 쫓는 민간기관과 운영 행태 상의 차이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결국 민간을 포함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능의 수행기관에 대해 국가가 지원, 육성하고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의료법을 이러한 형태로 개정한다고 해도 공공보건의료의 법규범적 지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이다.

즉, 공공보건의료는 질병예방, 건강증진, 보건의료의 전 스펙트럼 중 어느 범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정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등 보건의료관련 개별법률을 포함해 넓은 의미의 공공보건의료 및 보편적 서비스를 공격적으로 제공할 것인지, 혹은 지역별, 계층별 분야별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좁은 의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집중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 재원의 확보에 대한 문제점 선결과제로 지목되었다.

김 교수는 재원확보기전과 그 규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의 재설계와 각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종류 및 공급대상이 달라 질 수 있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 재원의 규모는 공공보건의료의 범위, 공공과 민간의 역할정립, 다른 보건의료 개별법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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