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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거점의료기관-공공전문진료센터 육성 ‘관심’

병의원, 정부 지원규모에 촉각-국회 통과가 우선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과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할 방침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공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해(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10월 국회제출 예정)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역할을 부여키로 함에 따른 것.

즉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재정의해 민간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이 골자다.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은 복지부가 국가 의료자원의 분포와 의료이용 실태 등을 조사해 고시한 의료취약지에, 복지부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공전문진료센터(어린이병원, 고위험 분만 센터 등)’는 지역별 의료공급 차이와 중요성 등을 고려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모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수행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지정이 취소되며 2년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더불어 수행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취약지 거점의료기관과 공공전문센터의 지원규모에 대해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하위법령에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명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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