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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블랙리스트 병원이 공공의료기관? “안될 말”

대공협,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관련 문제점 지적

“공중보건의사의 급여지급을 연체하거나 근무환경이 취약해 일명 블랙리스트 병원으로 분류되는 병원의 공공의료기관 선정배제와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정부가 입법예고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의료기관의 범위를 국·공립병원뿐 아니라 의료취약지에 있거나 저수익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 병원으로 확대함이 주요 골자다.

대공협은 공보의가 배치된 민간병원 중에는 공보의 급여지급을 연체하거나 근무환경이 취약한 병원이 있다며 이러한 블랙리스트 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 선정돼 공보의를 지속적으로 배치받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선정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보의 근무표준이 설정돼야 하며 줄어드는 공보의 숫자를 감안해 병원에 배치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배치적절성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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