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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0월 시행 앞둔 시장형 실거래가 얼마나 준비?

총 14개 세부사업 중 11건 대부분 완료단계 3건만 진행 중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관련한 세부사업들이 대부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개된 시장형 실거래가 추진 현황에 따르면 법령 및 고시, 프로그램 개선, 청구S/W, 교육 및 홍보 등 총 14개 세부사업이 대부분 완료되어 가고 있었다. 총 14개 세부사업내용 중 완료 7건, 부분완료 4건, 진행 중 3건 등으로 10월 시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장형 실거래가 실행 사업단의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공포, 심사-지급업무 기준 고시 개정, 청구방법 고시 개정, 인증 업무 관련 내부 프로그램 개발, 주요 청구 S/W업체 대상 간담회, 청구 S/W업체 교육, 내부직원 교육 등을 완료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제정, 정산 업무 관련 내부 프로그램 개발, 요양기관 교육, 약제 구입금액 산정 고시 개정 등은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시장형 실거래가 실행 사업단 관계자는 “오는 10월부터 제도가 시행되어도 11월까지는 제도를 세밀하게 다지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혀, 향후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한 만큼 요양기관과 환자가 혜택을 공유하는 제도.

요양기관은 약제상한차액(약제의 상한가에서 실제 구입가를 뺀 금액의 70%)을 심평원에 청구해 저가 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환자는 요양기관이 구입한 실거래가로 약제비용을 지급함에 따라 요양기관이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한 정도에 비례해 약가 본인부담액이 감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