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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장형실거래가제, 10월1일부터 전격 시행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그린처방의원 비금전 인센티브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거래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유통을 투명화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 혜택을 병원·약국과 환자가 공유하는 제도다.
이전의 실거래가제도에서는 정부가 정한 기준금액(상한금액) 내에서 병원·약국 등이 해당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지불받았으나, 대부분 상한금액으로 구입금액을 신고해 제도의 효과가 미미한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서는 병원·약국 등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의 70%를 수익으로 제공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동기를 제공한다.
환자의 경우 병원·약국 등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할수록 본인부담액이 경감된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정착되면, 병원·약국 등이 공식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의약품 구입금액을 투명하게 신고함으로써 유통투명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제약산업 구조가 불법 리베이트 중심의 영업경쟁 구조에서 R&D 중심의 제품경쟁 구조로 재편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병원·약국 등이 거래한 가격의 가중평균가로 다음 연도 약가를 인하하게 되므로,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되고 국민들의 약품비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실시하면서 의약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파악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급기관이 제출하는 의약품 공급내역과 병원·약국 등의 청구내역을 교차 분석하고, 과학적 통계분석기법인 데이터마이닝을 적용해 정확성을 검증한다는 것.

분석 결과 이상이 발견되거나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음에도 상한금액으로 청구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해 가격 모니터링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불법 리베이트를 비롯한 불공정행위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복지부·식약청·검찰·공정위·국세청 등 정부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해 엄정히 대처키로 했다.
병원·약국 등이 구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부당금액의 환수조치가 이뤄지며, 위반 정도가 큰 경우 업무정지·과징금 처분도 내려진다.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 후 진료비 지급업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즉시 대응체계(시장형 실거래가 상황관리단)를 가동한다.
상황관리단에서는 진료비 청구·심사 등에서 만약에 발생할지 모를 문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의약품 공급내역 신고현황, 청구현황 등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약품의 적정처방을 장려하기 위해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과 ‘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인센티브 사업’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는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하여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20%~40%를 해당 의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인센티브 사업은 이미 처방 약품비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에서 복지부에 의뢰하는 현지조사 및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를 1년간 면제하는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의사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약품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