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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현지조사 면죄-인센티브 줄 테니 제발 적정처방만

정부, 의약품 약제비 절감 유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과 맞물려 의료기관의 의약품 적정처방을 장려하는 2가지 사업을 오늘(10월1일)부터 병행 추진키로해 눈길을 모은다.

이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과 ‘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인센티브 사업’이다.
먼저 처방권자(의료제공자)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 약품비 증가율을 둔화시키기 위해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시행한다.

복지부는 앞서 건강보험 약품비가 매년 13% 이상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추진(2008년 7월1일∼2009년 6월30일)한 바 있으며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2010년 2월)’의 일환으로 이 사업의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업대상은 전국 의원(2만7000여 기관)으로 사업주기는 초기에만 분기(2010년 10월~12월), 이후부터는 반기로 진행된다.
평가대상은 건강보험 외래 원내·외 처방 약품비로 기대 약품비 대비 실제 약품비에 대한 절대금액 평가 및 약품비의 상대적 수준(OPCI, 외래처방약품비고가도지표: 전국대비 해당 요양기관의 약품비 수준을 알려주는 상대평가지표) 감소 여부 평가가 병행된다.

기대 약품비 대비 실제 약품비가 감소하고, 전년도 동반기(분기) 대비 외래처방약품비고가도지표(OPCI)가 감소한 기관에 대해 절감액의 20%~40%가 지원된다.

또한 약품비를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처방하는 의원에 대해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의약품의 적정처방행태를 꾀하기 위한 ‘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인센티브 사업’도 추진된다.
전국 의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외래 원내·외 처방 약품비에 대해 3개 반기(1년 6개월) 연속해 OPCI가 0.6이하인 기관이 해당된다.

인센티브 내용을 살펴보면 현지조사 의뢰가 1년간 제외(단, 부당금액은 환수조치)된다.
건보공단의 진료내역 사실관계 확인 결과 또는 심평원의 심사 결정 결과 복지부에 현지조사 의뢰 대상이 되는 요양기관에 한해 의뢰가 제외되는 것.
아울러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가 1년간 유예된다.

한편, 복지부는 상대적으로 약가가 싸면서도 환자진료에 필요해 생산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약가를 보전해주는 퇴장방지의약품 관리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운영에 협조해 줄 것을 대한병원협회 등에 요청했다.

이는 일부 제약업계 등에서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에 대해 요양기관이 과도하게 저가공급을 요구할 경우 이러한 약품의 공급차질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함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후 요양기관의 저가공급요구 실태 및 제약업계 생산 가능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 시 보완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