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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대혈, 국가적 관리-연구에 가속도 붙었다

政, 기증제대혈은행 지정-정보센터 설치 등 추진

보건복지부가 제대혈 관리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는 올해 초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것.
제정안은 제대혈의 적정한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대혈의 채취·검사·보관 및 공급 등 제대혈 관리와 관련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대혈에 관한 포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했다(2011년 7월시행).

복지부는 시행일에 맞춰 기증제대혈 은행을 지정·지원하고 제정안에서 명시한 ‘제대혈 정보센터’를 설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기증제대혈 은행은 적정규모의 제대혈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기증제대혈을 백혈병 등 악성질환 치료에 사용하고 연구 및 바이오산업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2011년 우선 1개소를 지정·지원한 후 2013년에 2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제대혈 정보센터는 이식에 적합한 제대혈의 검색·통보·공급·조정, 이식 결과분석, 정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제대혈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기증제대혈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양질의 충분한 기증제대혈 확보, 관리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난치병 환자의 치료에 기여하는 공공 의료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나오는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으로 다량의 조혈모세포를 포함하고 있다.

채취된 조혈모세포는 백혈병 등 악성혈액질환 및 여러 유전성질환 등 난치성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이식할 경우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체줄기세포의 원천으로 연구와 바이오 산업의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