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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대혈, 국가차원 종합관리 시스템 가동된다

관련법 본회의 통과, 복지부에 제대혈위 등 설치 총괄관리

제대혈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인간제대혈의 안전한 관리·이식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나오는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으로 다량의 조혈모세포를 포함하고 있다.

제대혈에서 채취한 조혈모세포는 백혈병 등 악성혈액질환 및 여러 유전성질환 등 난치성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이식할 경우 이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체줄기세포의 원천으로서 연구 및 바이오 산업의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지자체 또는 민간업체가 제대혈의 기증 및 위탁에 따른 기증제대혈은행 또는 가족제대혈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대혈 채취에 관한 산모의 동의, 제대혈의 의학적 안전성 및 제대혈은행의 영세성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관리가 부재한 실정이었다.

이에 제정안은 제대혈의 적정한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대혈의 채취·검사·보관 및 공급 등 제대혈 관리와 관련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대혈에 관한 포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대혈관리정책의 수립, 제대혈기증자의 적격기준 및 제대혈은행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제대혈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제대혈은행은 산모에게 기증제대혈 또는 가족제대혈의 채취, 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기증동의서 또는 위탁동의서에 서명을 받도록 정했다.

또 제대혈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제대혈은행은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에 대한 검사, 제조, 보관 및 품질관리 등 제대혈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의사면허를 가진 의료책임자를 1인 이상 둬야 한다.
제대혈제제를 제조하고 보관하는 장소가 1곳 이상인 경우 각 장소마다 의료책임자를 따로 둬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기증제대혈 등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제대혈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고,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 법의 시행일은 2011년 7월 1일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