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의 ‘제대혈 관리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박근혜 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제대혈 연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안건으로 올려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나오는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으로 다량의 조혈모세포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관심대상이 아니었으나 의·과학 등 관련 학문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1980년대 초반에 제대혈에 일반 혈액과 달리 조혈모세포, 성체줄기세포가 풍부하게 있는 것이 밝혀진 후 그 활용가치가 새롭게 인식되고 있고 새로운 용도·활용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현재 지자체 또는 민간업체가 제대혈의 기증 및 위탁에 따른 기증제대혈은행 또는 가족제대혈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대혈 채취에 관한 산모의 동의, 제대혈의 의학적 안전성 및 제대혈은행의 영세성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관리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제대혈 연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제대혈의 기증 및 위탁에 따른 제대혈관리업무, 제대혈은행의 허가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제대혈관리정책의 수립, 제대혈기증자의 적격기준 및 제대혈은행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제대혈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제대혈제제의 검색, 관련 정보의 관리 등을 위해 제대혈정보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이 법안과 관련한 복지위 검토보고서(수석전문위원실)는 “최근 골수를 대체해 제대혈을 이용한 백혈병 등 각종 질병의 치료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대혈의 적정한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대혈의 채취·검사·보관 및 공급 등에 관련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제대혈에 관한 포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현재의 실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제대혈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제대혈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지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이 예의주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