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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박근혜 의원, 제대혈 기증-관리-연구 법안 발의

복지부내 제대혈 관리시스템 구축-정보센터 설치토록

박근혜 의원(한나라당)이 국가차원의 제대혈 관리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심을 모은다.

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나오는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으로서 다량의 조혈모세포를 포함하고 있다.

제대혈에서 채취한 조혈모세포는 백혈병 등 악성혈액질환 및 여러 유전성질환 등 난치성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이식할 경우 이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체줄기세포의 원천으로서 연구·바이오 산업의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가 제대혈의 기증·위탁에 따른 기증제대혈은행 또는 가족제대혈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대혈 채취에 관한 산모의 동의, 제대혈의 의학적 안전성 및 제대혈은행의 영세성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관리가 부재하다는 것.

이에 박의원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제대혈의 기증·위탁에 따른 제대혈관리업무와 제대혈은행의 허가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製劑)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대혈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대혈관리정책의 수립, 제대혈기증자의 적격기준 및 제대혈은행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제대혈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제대혈은행은 산모에게 기증제대혈 또는 가족제대혈의 채취, 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기증동의서 또는 위탁동의서에 서명을 받도록 규정했다.

제대혈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증제대혈은행을 설립 또는 지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제대혈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제대혈제제의 검색, 관련 정보의 관리 등을 위해 제대혈정보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