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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올 상반기 진료비 환불 ‘주춤’…전년동기 11% 감소

심평원, 30억원 환불결정…비급여 잘못처리 여전히 많아

올해 상반기 진료비확인 민원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6.4%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불금액도 전년 동기대비 11.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공개한 2010년(1~2분기) 진료비확인 민원현황에 따르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민원이 크게 감소하고 있었다.

공개된 상반기 진료비확인 민원현황을 살펴보면 접수건수는 총 1만4119건으로 지난 2009년 상반기 2만2185건보다 8066건, 36.4%가 줄어들었다. 환불금액도 올해 상반기에는 30억3539만9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억2853만5천원보다 11.5%가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진료비확인 민원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은 지난해의 경우와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의 경우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NST(태동검사) 환불과 관련된 열풍이 일었을 정도로 진료비확인 민원이 제기된바 있다. 태동검사의 진료비확인 민원이 늘어난 것은 급여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민원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두 기관으로 이원화돼있던 진료비확인 민원이 심평원으로 통합되면서 병원과 의원에 대한 단순 민원도 진료비확인 민원을 증가시킨 원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올해 상반기는 진료비확인 민원을 제기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이 민원을 감소시켰다고 할 수 있다. 또, 진료비확인 민원의 감소요인으로는 심평원의 역할도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요양기관 스스로의 시정을 유도하는 등의 계도가 효과를 본 것.

한편, 올해 상반기 진료비환불 유형을 살펴보면 전년도 같은 기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장 환불이 많은 유형은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것으로 전체 환불금액의 42.3%를 차지했다.

이어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31.7%) ▲선택진료비 과다징수(9.8%) ▲상급병실료 과다징수(0.7%) ▲의약품, 치료재료 임의비급여(10.1%)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0.2%) ▲CT, MRI 등 전액본인부담(3.2%)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한 정산처리(1.7%) ▲기타(청구착오, 계산착오) 등이었다.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와 관련해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재료대 등의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보았아. 이에 따라 현재의 급여기준을 검토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의 차이점이라면 선택진료비 과다징수와 의약품, 치료재료 임의비급여 등이 크게 증가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