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진료비 확인결과 환불결정이 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양의원은 “현재 요양기관은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환불이 결정돼도 건보공단에서 지급할 때까지 시간을 끌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인 즉 환자에게 직접 지불하게 될 경우에는 병원 내 행정업무가 과중된다는 점과 하루라도 늦게 지급해야 금전적인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심평원은 요양기관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결과 통보만을 하고 있어서 환자들에게 환불금이 지급되는 기간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는 부연이다.
양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청자는 지금보다 신속하게 과다본인부담금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요양기관은 환불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아 병원내 행정의 간소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